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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505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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