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3고단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 앞 도로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7. 23:00경 부산 사하구 D 앞 피해자 소유 E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늦은 시간에 나오라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뒷좌석에 앉아 가지고 간 등산용 칼(길이 15cm)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그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검사 제출 증거 3, 4,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