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3고단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 앞 도로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7. 23:00경 부산 사하구 D 앞 피해자 소유 E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늦은 시간에 나오라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뒷좌석에 앉아 가지고 간 등산용 칼(길이 15cm)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그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검사 제출 증거 3, 4, 6, 7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