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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1 2019고단1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0:0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달서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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