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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31 2019고단3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4: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1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명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용주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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