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07:40 경 여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F 교회 쪽으로 진행하다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G( 여, 24세 )를 발견하고 그 앞쪽에 정차한 다음 조수석 창문을 열어 둔 채로 운전석에 앉아 하의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10.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2014. 9. 15. 이 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같은 달 25. 과 29.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4. 11. 14.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처벌 전력을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엄중히 물어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공연성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