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구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로얄앤컴퍼니(주)의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로얄앤컴퍼니(주)의 E인 피고에게 2011. 7. 중순경 4,2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1. 12.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하면서, 그 중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돈은 원고의 아버지이자 D의 운영자인 F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자신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2011. 7. 25. 2,000만 원, 같은 달 26. 2,2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은 대구 중구 C에서 타일 도기판매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여러 차례 부도를 내면서 자신의 딸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지속해온 사실, ② F은 자신의 사업상 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대구 동구 G 아파트 101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H에게 명의신탁해두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한편, 그곳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