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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16 2017가단88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37,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1.부터 2017. 3.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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