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16 2017가단88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37,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1.부터 2017. 3.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9,337,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1.부터 2017. 3. 7.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