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24. 03: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25 세) 과 피해자 H(25 세) 이 피고인 B 와 일행의 옷차림에 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기절시키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 여, 23세)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 타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코와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무릎 및 팔꿈치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피해자 특정 및 전산 입력), 수사보고( 다른 목격자 진술)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행위 내역( 입원)
1. 각 피해 사진 (I, G),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씨씨티비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