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정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결과-사고 당시의 음주수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