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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정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결과-사고 당시의 음주수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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