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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0 2016가단106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 F, G, H, I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이유

1.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C, E, F, I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G, H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J이 1997. 9. 19. 피고 B에게, 피고 B이 1998. 12. 14. 피고 C에게, 피고 C가 2012. 3. 5.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도한 사실, J의 사망으로 피고 D이 위 건물 중 1/6 지분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D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6 지분에 관하여 1997.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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