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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8나321185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인 국유지이므로 위 법률 제97조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데, 원고들이 자신들의 공유지분비율을 초과하여 공유물을 취득하고 피고는 공유지분비율 미만으로 공유물을 취득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손실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할 경우 이는 결국 피고의 공유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결과가 되어 위 법률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결과 피고가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가액보상을 받는 대신 원래의 공유지분비율 미만으로 공유물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매각 또는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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