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8. 21:00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멕켄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그린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보유자인바, 2014. 6. 28. 21:00경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멕켄치킨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리에 있는 그린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