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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5 2017고단2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13』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도산 서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D 앞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승용차를 1,199,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 고단 612』 피고인은 피해자 I(48 세) 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후 전부 돌려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J( 여, 19세) 은 피해자 I의 딸이다.

1. 특수 공갈 피고인은 2010. 5. 12. 23:30 경 대전 서구 K 원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찾아가 I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 J이 연락이 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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