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주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건너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망정동 휴먼시아 5단지 방면에서 창신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것을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