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5고단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22:20경 서울 금천구 C빌라 102호 자신의 집에서, 평소 가족에 대해 저지른 가정폭력에 참다못한 아들이 분가하겠다고 하여 처인 피해자 D(여, 56세)와 아들의 전세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내 돈 빼돌리려고 한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동인의 이마를 때리며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나하고 같이 죽자, 너는 시간 개념이 없고 돈 개념도 없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6. 및 같은 해
6. 3. 각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혼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멸시하고 폭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