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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8. 10. 15.자 2008라24 결정
[파산선고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총채무액의 70%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채권(원금 5,910만원, 이자 1,490여만원)과 관련하여 이는 울산지방법원 지급명령( 2006차8903 대여금 사건)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절차를 통해 항고인의 주장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위 채권액을 기준으로 항고인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항 고 인

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윤희상)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의 총채무액이 106,347,377원에 달하나, 항고인이 작업도중 추락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저하되어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바, 따라서 항고인에게 파산 원인이 있다할 것임에도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항고인은 아직 비교적 젊고, 그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적인 노동활동 이외에 경제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채무액의 70%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신청외인의 채권(원금 5,910만원, 이자 1,490여만원)과 관련하여, 이는 울산지방법원 지급명령( 2006차8903 대여금 사건)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절차를 통해 항고인의 주장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위 채권액을 기준으로 항고인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서복현(재판장) 노서영 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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