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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01 2017가합17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17. 9. 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2016. 8. 4.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분양업, 임대업을 위해 2014. 8. 14. 설립된 회사로, 광양시 F(대지면적 12696.2㎡) 체비지에 아파트공동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광양시에 건축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 D은 2016. 5. 27. 굿모닝시스템 주식회사(이하 ‘굿모닝’이라 한다)와 피고 B에게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권리승계] 갑(D, 이하 같다)은 2016. 6. 25. 체결한 상기와 같이 계약에 대한 광양시 F G사업 체비지의 아파트 공동신축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을(굿모닝과 B, 이하 같다)에게 양도한다.

또한, 갑은 상기 양도한 사업 및 추진하였던 건축 심의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며 모든 권한은 을에게 있으며, 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H 건축설계 사무소와 D과의 설계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기 투입된 비용(설계비용)을 보전하여 지급키로 한다.

다. D은 2016. 7. 25.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인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 말미에 양도인으로 D과 당시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의 날인이 있다.

[제2조 양수도대금] 본 계약의 주식전부 및 법인권리, 사업권 일체의 양수도 대금은 5,000,000원으로 하고, 을(B, 이하 같다)은 갑(D과 A, 이하 같다)에게 본 금원을 입금한 날로부터 권리 일체를 인계 받은 것으로 한다.

[제3조 책임과 의무] 책임 본 법인 양수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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