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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3 2013노15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F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 C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I, J이 다짜고짜 피고인 A, C을 강압적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바람에, I, J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하게 현장출동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I, J을 각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① 원심은 이 사건 공동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의 목격자 겸 업무방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F, 공동폭행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각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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