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24 2016도10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