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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85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2. 01:30경 부천시 D아파트 1838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55세)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가까운 동네 선후배사이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기재를 삭제함 이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면 출혈 및 어금니 깨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7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허벅지 부위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다수인 점,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은 평소 가까운 지인으로 지내왔던 점, 피고인 B이 알콜의존증후군이 있어 술에 취하면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역시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 A이 참지 못하여 범행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쌍방 합의를 하고 서로 상대방의 선처를 탄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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