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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5 2019고단5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21:00경 김포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면서 술을 뺏으려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저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욕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올라타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망치로 골 한 대만 때리면 넌 죽는다, 너를 꼭 죽이고 자살할거야”라고 말하면서, 불상의 물건을 손에 쥐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손등과 머리를 수차례 찍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조회,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형사처벌전력(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동안의 가정생활과 피해자가 받은 고통 및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형사상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 교육, 치료 등의 처분을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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