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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15 2019나11690
정산금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구례 부동산에 대하여 입찰 및 낙찰 그리고 잔금처리, 명도 후에 매매하여 모든 비용을 정산한 후에 반분키로 한다.

2. 상기 부동산을 (피고의) 동생 소유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명의로 피고가 금 34,201,200원의 입찰보증금을 부담한 후에 낙찰을 받는다.

3. 입찰보증금은 원고와 피고가 반씩 부담에 의거하여 이번에 한해서 원고는 피고에게 17,100,600원을 1월 25일전에 주기로 한다.

4. 경락잔금은 은행에서 대출하여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서는 반분한다.

5. 모든 비용은 정확한 근거(영수증 등)를 제시하여 확인한 후에 쌍방 합의 정산하고 원고는 건물명도 및 매매를 위한 법적인 처리 작업을 한다.

6. 입찰보증금, 잔금 등 모든 위험에 대하여서는 원고와 피고는 반분하여 책임을 진다.

원고는 2008. 1. 15. 피고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와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총 10개의 부동산(이하 ‘구례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순수익을 1/2씩 배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산청 부동산에 대하여 입찰 및 낙찰 그리고 잔금처리, 명도 후에 매매하여 모든 비용을 정산한 후에 반분키로 한다.

2. 상기 부동산을 피고 소유 회사인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 명의로 피고가 입찰보증금 금 43,576,000원 부담한 후에 낙찰을 받는다.

3. 입찰보증금은 원고와 피고가 반씩 부담에 의거하여 낙찰허가가 떨어지면 원고는 피고에게 주기로 한다.

4. 경락잔금은 은행에서 대출하여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서는 반분한다.

5. 모든 비용은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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