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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60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4. 22:1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동양주차장 앞 노상에서 세븐일레븐 방향에서 동의공고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주차장과 일반도로가 연결된 도로인 곳으로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동양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C 소유의 D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 차량을 좌측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일반) - 피해차량 충격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 견적서와 피해금 입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리비를 전액 보상한 점,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승차한 사람이 없어 심각한 교통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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