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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0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20:1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0 세) 이 피고인에게 “ 형님 잠깐 얘기 중이니 나가 주세요 ”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식당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야구 방망이( 길이 약 40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합의, 별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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