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0. 19: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오토바이가 싸게 나온 것이 있어 이것을 수리하여 판매하면 이득금을 많이 남길 수 있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 네가 오토바이를 구매할 돈을 대라. 그러면 내가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수리하고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에서 오토바이 구매대금과 수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 중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으로 오토바이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개인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구매대금과 이익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0. 11. 25.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650만 원을, 2010. 12. 13. G 명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25.부터 2010.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4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