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2251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98,090원과 그 중 30,216,666원에 대하여 2004. 5.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