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나32149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상현실 체험장비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10. 원고가 피고에게 가상현실 체험장비인 9D VR egg Seat 2대와 부속품인 안경 및 컨트롤데스크 2대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합계 30,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17. 5. 9.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9,04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7. 6. 4.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라 한다)상 안전확인시험 및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시험에 따른 신고 및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4. 9.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고, 2018. 4. 19.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기생활용품안전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8. 9. 14.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26)에서 전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호증, 을 제1, 1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0,470,000원에서 기지급한 계약금 19,040,000원 및 원고의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684,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물품대금 10,746,000원(=30,470,000원-19,040,000원-6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