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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1298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9. 9.까지 연 5%, 2015. 9.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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