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7218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