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19.05.16 2019노1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원심에서 부인하던 살인의 고의를 포함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왼쪽 폐 부위 열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