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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1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3명이고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014만 원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6명의 근로자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추가로 4명의 근로자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공소기각 사유는 아니다)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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