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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고단6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7. 오전에 B 무역회사 관계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관계로 통장이 필요한 데 통장 1개 당 3일 사용 기준 240만 원, 5일 사용 기준 35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

’ 는 문자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3:17 경 순천시 C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D 은행 계좌 (E), F 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H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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