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원고가 2010. 6. 18. 피고에게 7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 중 미상환된 금액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6. 8. 25.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1677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 2016하면167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7. 9. 2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