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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8나1773
보증금반환 및 영업손해배상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9. C 제주지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고와 보증금 1,000만 원, 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7. 1. 1.까지로 정한 C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영업지역 내에 있는 사무실 등에 녹즙을 배달하는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2016. 12. 28.경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갑 제1호증과 을 제1호증이 이 사건 계약서인데, 갑 제1호증은 일부만 제출되었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관할구역’을 지정한 별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피고 모두 그 별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2016. 3.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영업지역 중 일부를 피고가 맡는 대신 위 지역권 내의 학교배송을 원고에게 맡기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잔여 물품대금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 원고가 부담한 이자 617,000원 및 피고가 학교배송을 원고에게 맡기기로 한 약속을 위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760만 원 등 합계 17,717,000원(= 950만 원 617,000원 7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증금 반환청구 부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직후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및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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