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27 2019가단12902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2.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6.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60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기간 인도일로부터 2017. 7. 1.까지(12개월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7. 2.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할 때 원고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1.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서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