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9고정22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무허가로 수입된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경 시흥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 연길시 연변에 거주하는 D로부터 무허가로 수입한 북한에서 제조ㆍ생산된 의약품인 금당2호주사약, 안궁사향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고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당2호주사약 1박스를 30,000원에, 안궁사향 1박스를 9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바일 쇼핑몰 E 게시판 자료화면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판매하고 있는 북한산 제약품에 대한), 피내사자가 판매한 금당2호주사약 사진촬영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