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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24 2014고단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휴게소를 운영할 당시 피해자 D이 근무하던 원주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2012. 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말경 롯데마트 I점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북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라면과 초코파이 등을 보내고 그 대가로 북한에서 북한산 고사리 등 농산물을 중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 외상으로 초코파이와 라면을 공급해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외상거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초코파이와 라면을 북한으로 보내면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고사리가 국내로 들어올 것이다, 국내에서 위 고사리를 매수한다는 사람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 고사리 수입 후 일주일 안에 초코파이와 라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초코파이와 라면을 구입해 달라. 이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아파트와 차도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자금이 없어 위와 같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고사리를 수입해 오더라도 통관비 2,3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고사리 판매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어서 고사리를 통관시켜 들여오더라도 고사리를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미리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들여오는 고사리의 품질도 사전에 확인하지도 않았고, 생물인 고사리는 시기에 따라 시세가 변동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고사리를 판매할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판매계획이 마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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