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2030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25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3,397,387원 및 그 중 89,796,428원에 대하여 201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25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3,397,387원 및 그 중 89,796,428원에 대하여 2019.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