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50168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37,711,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순차 변경되어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후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이율을,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