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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50168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37,711,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순차 변경되어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후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이율을,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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