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가합52880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413,346,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413,346,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