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05. 29. 18:58 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칠 곡 관음 타운 104동 지하 주차장 내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