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19. 12. 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8. 10. 13. C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홈페이지(D)에 별지2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나. 이 사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기사 제 부분’으로 지칭한다). 1) 원고는 섬뜩하게도 사립개인유치원을 “싹 없애버리고 싶다”, “그나마 사정을 봐줬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 2) 원고는 또 “유치원 보내는 학부모 유권자들은 아이를 맡긴 부모로서 유치원장과 갑을관계다”라고 말하였다.
3) 원고는 나아가 “선출직인 교육감, 국회의원, 구청장들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두려워해 ‘유치원의 비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4) 원고는 심지어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의원들이 (사립유치원과) 협의를 잘 해달라”는 등 국회의원과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압박성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5) 원고는 최근 E에서 “마음 같아서는 사립개인유치원들을 싹 없애버리고, 공립유치원과 사립법인유치원들만 남겨뒀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당신들의 사정을 봐줘서, 어떤 회계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신들을 공교육의 영역에 받아들인거거든요. 그랬더니, 당신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여전히 투자비용 투자비용 노래를 부르는데요”라고 말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기사 제1, 5부분은 원고 E에 ‘F'이라는 유저가 댓글로 단 내용이다.
원고는 기사 제2, 3, 4부분과 같이 말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5부분과 같이 말하였다는 보도는 허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