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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나115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물품대금청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바(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항소에 따라 제1심이 판단을 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기초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작업 등을 하고 있고, 피고는 사회복지사업 등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7.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모금함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1,9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7. 7. 10. 모금함을 제작하였는데 피고가 모금함의 수령을 거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작일 다음날인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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