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E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이로, 원고와 피고는 시아버지, 며느리 사이였던 관계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8.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12.부터 2023. 6. 12.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네일샵을 개업하여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4.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8. 5. 4. E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8드단105066호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E는 2018. 7. 2.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사. 피고와 E 사이에 2018. 9. 3.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아.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6. 12.부터 2018. 12. 11.까지의 임료는 월 1,540,500원이다.
2. 주위적 청구 중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피고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6. 12.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