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9 2018가단554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E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이로, 원고와 피고는 시아버지, 며느리 사이였던 관계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8.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12.부터 2023. 6. 12.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네일샵을 개업하여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4.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8. 5. 4. E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8드단105066호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E는 2018. 7. 2.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사. 피고와 E 사이에 2018. 9. 3.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아.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6. 12.부터 2018. 12. 11.까지의 임료는 월 1,540,500원이다.

2. 주위적 청구 중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피고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6. 12.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