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371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손잡이(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