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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325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경공사업, 조경식재, 시설물 설치공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구 명칭: F)라는 공원묘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광주-원주간 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 이하 ’제2영동고속도로‘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시공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현대건설에 소속한 G공구(이하 ‘이 사건 공구’라 한다)의 현장소장이다.

나. 토석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제공 이 사건 재단법인은 2014. 6.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구에서 발생하는 토석(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783호 에 따라 건설공사표준품셈 관리기관이 발간한'2017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 건축, 기계설비'에 따르면 ① 풍화암은 일부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이 부식되고 균열이 1~10cm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할 암질, ② 연암은 혈암, 사암 등으로서 균열이 10~30cm 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나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③ 경암은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상태가 1m 이내로서 석축용으로 쓸 수 있는 암질을 각 의미한다.

100,000 내지 120,000㎥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합 의 서 요청인과 시공사는 G공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사토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체결한다.

- 아 래 - 합의조건

1. 사토량은 토사/리핑암 40,000㎥, 발파암 80,000㎥ 토석정보공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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