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7.부터 2014. 1.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1, 2, 3, 6, 7호증,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피고 C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C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을 1, 2, 3호증의 기재 내용은 믿지 아니하고, 을 6 내지 10호증의 기재내용만으로는 그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가. 평소 피고 B와 친분이 있던 원고는 남편 D과 함께 2005. 6.경 피고들 부부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F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 C은 자신이 G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주주로 들어가기 위해 2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1억 원 밖에 없다며 원고 부부에게 이자를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 부부는 그 자리에서 승낙하지 못하고 3일간의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 C의 제의에 따라 G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둘러 본 후 집으로 귀가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6. 28.경 피고 B에게 1억 원을 건네주면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들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는 2005. 9. 7.경 차용금을 1억 원으로, 변제기를 2008. 9. 7.로 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그 각서에 자신과 피고 C의 서명을 한 후 피고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수개월 후 원고는 피고들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함께 피고 C이 차용금 명목대로 돈을 투자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G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방문하였는데, 그곳 직원으로부터 피고 C이 위 학원의 투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 한편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