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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27 2013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5. 22:1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영월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포리에 있는 비틀즈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도소 출소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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