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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9 2020고합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1~2 월경 여주시 C에서 피해자 B이 의뢰한 별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공사대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 원주시에는 혁신도시도 있고, 집 건축을 하여 팔면 이득이 많이 남습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이득을 본 금액에 대하여 절반의 이득금을 주겠습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공사의 대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4.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받고 2015. 7. 20.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위 피해자의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E 앞에 있는 논( 원주시 F) 을 사면 이것이 곧 택지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1억 원만 빌려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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