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1143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만, 원고와 C 사이에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는 청구취지를 위 강제조정결정 내용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